숲&산림 ESG

‘임업기술실용화센터’ 오픈 팡파레!

대전 지방이전 1단계, 임업기술실용화 종합지원시설 착공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11월 12일(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산동의 임업기술실용화센터 건립부지(계산동 산19-1번지 일원)에서 건립의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최병암 산림청장을 비롯하여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의 인사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착공식 행사는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착공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착공 퍼포먼스는 나무망치로 팻말을 설치하며 참여자 한 명, 한 명이 임업기술실용화센터에 힘을 보태는 의미로 진행됐다.

 

그동안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며, 2017년부터는 산림과학기술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써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지원해왔다.

 

이번에 착공한 임업기술실용화센터는 관련 종합지원시설로 임업분야 우수기술 발굴부터, 기술검증·실용화, 임산물의 시험·분석, 임업기계·장비 검증까지 원스톱 임업기술실용화 서비스를 수행할 예정이다.

 

임업기술실용화센터는 2020년부터 건축기획을 시작으로 건립을 준비해왔으며, 총사업비 99억원을 투입, 본관동(지상3층)과 부속동(지상2층) 2개동으로 건축면적 1,974㎡, 연면적 3,881㎡ 규모로 건립되며 2022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 기념사에서 “오늘 착공이 한국임업진흥원의 대전시 지방 이전 1단계 시작의 의미이며, 앞으로 지역사회의 깊은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밝히며, “동시에 임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산업으로, 임업기술실용화센터는 임업 진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산물 '유통혁신'에 박차!...개정 '농안법'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1월 29일 통과돼, 농산물 유통혁신에 법적인 뒷받침이 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유통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였고,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법인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부진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지정 시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등 조건을 부가하여 재지정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도매법인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도매법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법인 및 공판장의 전담인력 운용을 의무화하였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산물 '유통혁신'에 박차!...개정 '농안법'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1월 29일 통과돼, 농산물 유통혁신에 법적인 뒷받침이 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유통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였고,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법인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부진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지정 시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등 조건을 부가하여 재지정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도매법인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도매법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법인 및 공판장의 전담인력 운용을 의무화하였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