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산림 공익가치 221조원... '공익직불제' 국회통과

- 임업인들 일제히 “임업·산림공익직불법 국회 통과 대환영”
-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임업공익직불제도가 임업인들 소득 안정에 큰 기여 기대”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지난 11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218만 산주 및 80만 조합원을 대신해 환영사를 발표했다.

임업·산림공익직불법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산주·임업인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산주와 임업인은 국민들에게 대기 정화·수원 함양·탄소 흡수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산림을 오랜 시간 가꿔왔지만 엄격한 규제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산주와 임업인의 노고를 알고 권익을 높일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준 정부와 국회, 국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업공익직불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돼 직불금이 지급되면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림조합은 산림청 및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질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는 임업인들의 소득은 같은 1차 산업 가구인 농가와 어가보다도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지원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산림조합은 임업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고자 수년간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최근에는 36만 여명의 염원이 담긴 ‘산림분야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청원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국마사회, 경마 '축발기금' 620억 원 출연!
지난 19일 과천에 위치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에서 축산발전기금 전달식이 열렸다. 코로나19 여파를 이겨내고 경영 정상화를 이룬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경마 등 사업을 통해 총 620억 원의 특별적립금을 출연했고, 이번 전달식을 통해 축산발전기금사무국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 행사에는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 축산발전기금 조명관 사무국장을 비롯해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및 축산발전기금의 출연을 환영하는 농축산단체 및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축발기금은 축산법에 근거해 출연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운영기금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축산기술 보급 등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된다. 축발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및 출연금, 축산물 수입이익금, 자체 수익금 등이다. 이중 한국마사회의 납입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 사업 등을 통한 이익잉여금의 70%를 매년 축발기금으로 납입하며 기금이 설치된 1974년부터 올해까지 총 3조 2천억원 이상의 기금을 납부해 왔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축발기금 전달식에서 “2023년에는 공휴일 이벤트 경마시행 등을 통한 경마 저변 확대와 자산 효율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