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산림 공익가치 221조원... '공익직불제' 국회통과

- 임업인들 일제히 “임업·산림공익직불법 국회 통과 대환영”
-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임업공익직불제도가 임업인들 소득 안정에 큰 기여 기대”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지난 11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218만 산주 및 80만 조합원을 대신해 환영사를 발표했다.

임업·산림공익직불법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산주·임업인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산주와 임업인은 국민들에게 대기 정화·수원 함양·탄소 흡수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산림을 오랜 시간 가꿔왔지만 엄격한 규제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산주와 임업인의 노고를 알고 권익을 높일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준 정부와 국회, 국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업공익직불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돼 직불금이 지급되면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림조합은 산림청 및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질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는 임업인들의 소득은 같은 1차 산업 가구인 농가와 어가보다도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지원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산림조합은 임업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고자 수년간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최근에는 36만 여명의 염원이 담긴 ‘산림분야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청원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한국농어촌희망재단 ‘가락상생기금’...산불 피해지역 영농복구에 앞장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회장 이원석)와 회원사 및 농협가락공판장은 지난 3월 안동 등 영남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영농 복구와 회생을 위해 주도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 복구 지원은 서울청과(주), ㈜중앙청과, 동화청과(주), 대아청과(주), 농협경제지주(주) 가락농산물공판장 등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가 10억 원을, 협회 회원사 등이 4억 700만원을 출연하여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사장 박상희)을 통해 추진한 공익사업이다.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은 서울청과(주), ㈜중앙청과, 동화청과(주), 대아청과(주), 농협경제지주(주) 가락농산물공판장 등 도매법인과 2023년 12월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매시장 내 민간 법인의 사회적 책임 확대 및 농어촌 지원을 위한 협약체계를 구축한바 있다. 기부금은 경북(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경남(산청, 하동), 울산(울주) 등 8개 시․군의 피해 농업인 약 8,000여명에게 총 10억 3천만원 규모의 영농자재 교환권 1만여 매와 농기계 46대 등으로 전달되었다. 이번 지원은 ‘가락상생기금’을 활용한 첫 대규모 재해복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