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화제

- 농협중앙회, 2021 지역농업발전 선도인像 시상식 개최
- 농업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농정 펼친 지자체장 9인 시상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12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2021 지역농업발전 선도인像'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농협은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문화·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농정을 펼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자2003년부터 매년 지역농업발전 선도인像을 시상하여 왔다.

올해는 김상돈 의왕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박세복 영동군수, 박정현 부여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최기문 영천시장, 한정우 창녕군수 등 9인이 수상하였다.

농협은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지역별로 추천받은 지자체장의 농업정책 추진현황을 반영하고, 조합장을 포함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날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시상식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농협중앙회 로비층에 마련된 지자체 농산물 홍보관을 순람하고 수상자 공적 활동 영상을 함께 시청하였으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당면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이성희 회장은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군수님의 노고에 대해 전국 농업인을 대신하여 감사드린다”며, “농협도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새로운 상생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동반자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