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특위, 농어촌 '탄소중립' 토론회 눈길

- 농특위, 농어촌지역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지역주민과 함께 모색하는 연속토론회 개최
- 충남, 경남, 제주, 전남, 충북 5개지역 연속토론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는 농어촌 주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농어촌 주민이 배제되지 않고, 수용가능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총 5회의 찾아가는 지역토론회를 추진한다.

지난 10월 22일 충남지역에서 ‘농어촌지역 영농형 태양광시설 발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1차 토론회를 시작하여 농어촌 주민분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11월 4일(목)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제2차 지역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공공성과 지역사회 상생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총장과 ‘풍력과 농어업의 국내외 상생 사례와 시사점’라는 내용으로 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사업실장이 발표를 하고 지역 농민들과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열린다.

11월 8일(화) 제주에서 열리는 제3차 지역토론회에서는 ‘탄소배출 줄이는 농업전환의 의미와 과제’라는 내용으로 이유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과 ‘제주지역 친환경 농사와 탄소배출 현황과 과제’라는 내용으로 김자경 제주대학교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 교수가 발표를 하고 지역 농민들과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열린다.

 


11월 10일(수) 전남 나주에서 열리는 제4차 지역토론회에서는 ‘전남의 에너지전환과 농어촌의 상생 비전 토론회’라는 내용으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박진희 이사장과 ‘전남의 농업과 에너지 전환사례’라는 내용으로 전남연대회의 정학철 공동집행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지역 농민들과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열린다.

11월 22일(월)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제5차 지역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 시대, 농업의 변화와 과제’라는 내용으로 백혜숙 전문가와 ‘탄소중립을 위한 충북의 농정’라는 내용으로 한국유기농연구소 유병덕 부소장이 발표를 하고 지역 농민들과 함께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열린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코로나 상황에 맞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비대면 참석자들의 의견도 종합토론에서 함께 논의 할 예정이다.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은 “탄소중립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농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등 농어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탄소중립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