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펫코노미' 전후방 산업 급속 팽창

- 검역본부, 2021년 동물의약연구회 심포지엄 개최
- 반려동물용 의약품 개발과 품질관리 상호 정보교류 기회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검역본부’)는 11월 3일(수)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용 의약품 개발 및 동물의약품 제조·품질관리’라는 주제로 “2021년 동물의약연구회 심포지엄”을 비대면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산업계·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섰으며, 동물용의약품 관계자 12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검역본부는 최근 펫코노미(petconomy)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관련 연구개발 동향 등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먼저, (사)한국동물약품협회 정병곤 회장은 반려동물용 의약품의 최근 동향, 현장 문제점 및 개선요소 등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참여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안전성평가연구소 한수철 소장, 조규혁 책임연구원이 융복합기반의 반려동물용의약품 개발 및 실용화 플랫폼 구축과 시험기관의 운영 표준지침에 대해 소개하였고, 전남대학교 이창민 교수는 반려견 골관절염제제의 유효성 평가지표 개발연구에 대해 관계자들과 논의하였다.

특히 ㈜지앤티파마 이진환 본부장은 반려견 인지기능장애 개선약품의 개발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하여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또한 참가자들은 수출주도형 동물용의약품 제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체 약품과 같은 높은 수준의 제조·품질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대한민국산업현장단 유호영 교수는 약품 제조 현장에서 교차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할 때 세척벨리데이션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고, ㈜이글벳 유민동 팀장은 지난 6월 비대면 원격실사로 획득한 호주 GMP(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인증 사례를 공유하였다.

 

기존 호주 GMP 인증은 담당자들을 회사로 직접 초청하여 국내 공장 방문을 통해 획득하는 방식이었으나, 비대면 원격실사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국내 제조시설·장비·운영 수준이 그만큼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 허문 과장은 “반려동물용 의료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신약 개발 산업체에 매우 유익할 뿐만 아니라 수출주도형 동물용의약품 개발 기업으로 발돋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