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핫뉴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추석 앞두고 농산물 수급상황 점검

- 농협가락공판장 방문...유통종사자 격려 및 송편세트 전달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8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농협가락공판장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 성수품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이성희 회장은 가락공판장에서 사과, 배 등 추석 명절 성수품목 출하물량과 경락 시세를 점검한 후, 공판장 중도매인·하역반·경매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통 종사자들에게 송편세트를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농협이 운영하는 전국 79개소의 농산물 공판장은 국내 생산 농산물의 25% 정도가 거래되는 최대 유통경로인데, 최근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유통환경에 맞춰 지난 6월 가락공판장에서 온라인 식자재몰‘싱싱이음’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농산물 유통의 허브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농협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핵심품목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급관리를 해왔으며, 추석 전 3주간은‘농축산물 수급대책 상황실’과‘식품안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사과, 배, 무, 배추 등 명절 성수품목 수급상황 모니터링과 함께 위생관리 및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성희 회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든 시기지만 농업인과 국민들께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성수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