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핫뉴스

농협 '유통혁신평가위원회' 출범으로 유통혁신 가시화 기대

- 농축산물 유통혁신의 전사적 이행을 위한 농협 '유통혁신평가위원회' 출범

- 17일 출범식 개최…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는 유통대변화 본격 추진

 

농협은 2월 17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유통혁신 평가위원(15인)과 농협경제지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혁신 평가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농협은 올해를 “농축산물 유통혁신 실천의 해”로 정하고, 농축산물 유통대변화를 위한 본격적인 추진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하였으며, 지난해 농협은 농축산물 유통혁신의 원년으로 유통대변화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4월 올바른 유통위원회를 출범하여 농축산물 유통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11월 올바른 농축산물 유통혁신 실천 결의대회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실천의지를 표명하였다.

 

농축산물 유통혁신 추진방안은 ▲스마트한 농축산물 생산·유통,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 ▲온라인 도소매사업 집중 추진, ▲협동조합 정체성 확립을 4대 추진방향으로 하여 66개 혁신과제를 실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협은 지난해 혁신전략 수립 후 조기 추진을 통해 온라인 소싱플랫폼 구축,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사업 추진(3개품목/280억원), 반자율주행 이앙기 공급(15대), 도매조직 통합(`20년 11월) 등의 혁신성과를 도출하였다.

 

올해는 농축산물 유통혁신 실천의 해로써 ▲농협형 스마트팜 운영모델 체계화 및 스마트 영농자재 보급 등 디지털 농업 촉진, ▲스마트APC/RPC 구축, ▲온라인농산물거래소 품목 확대 및 온라인 식자재몰 신규 추진, ▲축산물 통합구매 창구 일원화 및 수급안정 기금 조성 등 유통대변화를 위한 과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농협의 유통혁신 평가위원회는 이러한 유통혁신 방안을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외부전문가 및 조합장 등으로 이루어진 15인의 평가위원은 유통혁신의 전사적 추진을 위한 성과관리 및 혁신전략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올해는 유통혁신 실천의 해로써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하는 유통대변화를 완성해나가야 한다”면서,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위해 유통혁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개혁의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유통혁신 평가위원들에게 “농협의 유통혁신 추진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