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청탁금지법상 농림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 결정

산림조합중앙회, 농림축수산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선물금액 상향을 환영합니다!

 

SJ산림조합(중앙회장 최창호)은 지난 1월 15일(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상 농림축수산물 선물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결정한 것에 대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을 대표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SJ산림조합은 농협, 수협과 함께 최근 악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신축년 설 연휴에도 가족, 지인간의 왕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귀성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선물 보내기 운동 등 감사의 인사를 선물로 전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점등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상한액 상향조치를 의결한 것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림축수산업인의 메마른 가슴에 단비를 내려줄 것이며,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에게는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다.

 

SJ산림조합도 이에 맞추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청탁금지법에 대한 바로 알기 홍보를 통해 일반 국민사이에 선물은 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직무 연관성이 없는 공직자에 대한 선물은 100만원까지 가능한 점등을 알릴 계획임을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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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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