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한우협회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 제외를 촉구한다" 성명

-전국한우협회,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없는 '김영란법 개정안' 환영성명 발표

- 농축수산물은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추석에 입증돼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농수축산물을 금품 수수대상에서 제외해 선물 한도를 없애자는 국민의힘 최형두(경남 마산합포)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

 

전국한우협회는 김영란법 제정 당시부터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 시절 농민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두 차례나 직접 약속한 바 있다.

 

 

한우농가들은 2017년 식사선물경조사비 3·5·10 상향 개정 당시에도 선물 10만원 상향은 오히려 수입농축수산물 장려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므로, 설·추석 등 명절 선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선물가액 20만원 이상을 제안했다.

 

농수축산물은 사치품과 달리 부정청탁거래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청렴사회 건설이라는 법률의 목적 달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9월 추석을 맞이해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임시조치한 바 있다.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았고, 오히려 농축산업계 농민과 유통업계에 활기를 가져다 준 정부의 시의적절한 민생 안정조치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

 

 

우리의 주장이 온전히 담겨진 최형두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200만 농민의 목소리로 적극 지지한다.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관련 산업의 과도한 위축과 피해를 방지해주길 기대한다. 차제에 지난 추석 때도 증명되었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국가 경제회생과 농어촌 활력을 위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한우협회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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