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박철선 회장 “과수농업인 실익 증진과 과수산업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신/년/사]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박철선 회장 “개방화 시대에 대한민국 과수 농업인의 실익 증진과 우리나라 과수 산업이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과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과수 관계자 여러분! 지난해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과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들고 어두웠던 한 해가 저물고, 2021년 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은 각종 경제 관련 예상 지표가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지만, 바다가 있어야만 산이 아름답고, 막힘이 있어야만 창이 아름답듯이, 절망 속에서의 희망이 더 밝고 아름다운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의 시간은 멈추었지만, 우리의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은 그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행사를 취소할 때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온라인 행사개최라는 새로운 전형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되어 1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과일산업대전 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겨 전국에서 시간,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과일페스티벌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우리 연합회가 우리나라과수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과실전국 공동브랜드사업, 국산과일 종합홍보사업, 사과의무자조금사업, 과원 관리사 민간자격증 제도도입 등도 과수 농업인과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지원으로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과수 농업인과 관계자 여러분!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개방화 시대에 대한민국 과수 농업인의 실익 증진과 우리나라 과수 산업이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축년(辛丑年)은 책임감이 강하고, 우직하며, 성실하기로 알려진 소띠해입니다. 권농과 풍농을 상징하는 소띠해를 맞이하여 과수 농업인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