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닭‧오리 ‘방사 사육’ 금지

바이러스 오염 철새, 철저한 '격리' 무엇보다 중요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3일, 김현수 장관 주재로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개최하여 닭·오리 등 가금농장 대상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회의에서는 “일부 가금사육 농장에서 토종닭·청계·오골계 등을 사육시설 밖에서 방사 사육(사육시설 밖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방식) 하는 것”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상 취약점 중 하나로 제기되었다.

 

국내의 철새도래지에서 벌써 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만큼 방사 사육 농장에서는 철새와 사육가금과의 직접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철새의 분변에서 비롯된 오염원이 가금 농장에 쉽게 유입될 수 있다.

 

유럽 식품안전국(EFSA)에서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동절기 가금류의 야외 사육 금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억제를 위한 중요 방역조치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과거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6년 부산 기장의 한 농가는 소규모(24마리)의 토종닭을 방사 사육하면서 인근의 철새도래지에서 날아온 야생조류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2014년 충북 진천의 한 농가에서는 농장 내의 작은 연못에서 거위를 방사 사육(830마리)하면서 농장 안으로 날아온 철새와 거위가 접촉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오염지역인 철새도래지를 농장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방사 사육을 금지해 줄 것”을 특별히 요청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