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경기·강원 '돼지' 재입식 재개...농장 차단방역 강화

AI와 ASF 차단방역 총력...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천안·용인·이천 철새도래지 잇따라 발견

경기·강원 돼지농장에 대해 재입식 재개를 하기로하고 돼지농장들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0월 하순부터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고 있으며, 최근 해외에서의 발생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11월 14일 현재까지, 국내에서 총 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천안(2건)·용인(1)·이천(1)의 철새도래지(야생조류)에서 발견되었다(가금농장에서는 미발생).

 

해외에서는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한 주간 총 108건(8개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가금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16.11~12월, 310건)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상황은 매우 엄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본에서는 카가와현(香川県) 내 가금농장에서 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주일 사이에 연달아 발생(11.4, 11.7, 11.10)하였고, 11월 12일과 14일에는 카가와현(香川県) 내 가금농장(두 곳)에서 의사환축이 추가로 발견되어 일본 정부에서 정밀 검사중이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농장단위에서의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한 4단계 소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① 우선 매일 약 2,000여호의 가금농장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AI 의심증상 예찰과 함께 농장단위 중점 방역 조치사항(매일 3가지)을 안내하고 있고, 약 4,500여호의 전업 가금농장에 방역수칙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② 지자체와 유관협회를 통해 가금농장의 내외부 소독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농장으로부터 사진을 제출 받아 미비점을 보완토록 지시)하고 있다.

 

③ 가금농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을 제작하여 11월 16일주간에 가금농장들을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④ 또한 축사 및 농장 주변 방역관리,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관리요령 등에 대한 인포그래픽 리플렛도 제작하여 관계기관과 지자체, 가금농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는 긴급행동지침(SOP)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여 화천 내 모든 양돈농장 돼지·분뇨의 농장 밖 반출금지 조치를 11월 14일 24시부터 해제하였고, 지난 10월 양돈농장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잠정 중단하였던 경기·강원의 양돈농장 돼지 재입식 절차를 11월 16일부터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가축방역심의회(11.12) 결과에 따라, 11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사육돼지·멧돼지) 시군과 인접 시군(총 18개 시군)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방역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발생 11개 시군(김포·강화·연천·파주·포천·화천·철원·양구·인제·고성·춘천, 양돈농장 525호) + 인접 7개 시군(고양·양주·동두천·가평·남양주·홍천·양양, 131호)이다.

 

ASF 발생 우려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지구 내 양돈농장은 8가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①외부울타리, ②방조·방충망, ③폐사체 보관시설 ④내부울타리, ⑤입출하대 ⑥방역실, ⑦전실, ⑧물품반입시설)을 지구 지정 6개월내(’21.5.15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재입식 평가를 마쳤던 양돈농장은 입식신고 및 돼지 공급 계약상황에 따라 11월 중으로 재입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수본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 11월 15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발생지점 인근 양돈농장에 대해 어미돼지(모돈과 후보돈)의 입식을 일정기간 제한키로 하였다.

    

비육돼지(고기용) 생산을 위해 기르는 돼지로, 사육과정 중 돈사에 다수의 농장관계자 출입·잦은 기자재 반출입 등으로 방역에 취약(10월 발생한 화천의 두 농장 모두 모돈사 내의 돼지에서 ASF 발생)하다.

 

발생지점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발생일로부터 3개월, 3km~500m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1개월간 입식을 제한하여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농장단위에서 오염원의 유입 차단과 소독을 위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농장관계자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농장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방역 수칙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빈틈 없는 4단계 소독(①생석회 벨트 구축, ②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③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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