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불법경마' 뿌리뽑는다

마사회, 함께 만드는 공정경마로 확 달라진 ‘경마비위 신고포상금·장려금 지급’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경마비위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한도를 최대 7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고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 동시에 익명 신고제도 도입 등 다각적 제도개선을 통해 경마비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경마 비위는 경마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 한국마사회법에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한국마사회는 경마 비위 감찰 조직인 ‘공정경마관리단’을 ‘공정관리처’로 승격시키고 그 기능을 세분화하는 등 경마비위 근절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비위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며 경마팬 및 관계자들의 자발적 신고가 없이는 경마비위를 발본색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고 의욕까지 고취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 한다.

 

먼저 외부 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를 최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신고를 통해 한국마사회법 위반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신고 내용이 한국마사회법 위반이 아닌 단순 규정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 경마비위 단속에 기여했음에도 포상금 지급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신고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을 위해 실명 기반 신고만 가능했으나, 익명 신고제도를 신설한다. 동시에 조사 과정 중 별도의 신원관리, 신상정보 가명처리, 별도 부의조치 등 신고부터 조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신고자 신변 보호에 만반을 가해 신원 공개의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경마시행체로서 경마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마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마 비위에 대한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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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고온·잦은 비...보리·밀 병해 ‘적기 예방’ 중요
올봄 이상고온으로 보리, 밀에 병원체가 침입할 수 있는 환경이 2개월간(2월 중순~4월 중순) 지속됐다. 기온이 더 오르는 4~5월부터는 병원균 활동이 더욱 왕성해지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이삭이 패는 4월부터 알곡이 익어가는 생육 후기까지 발생하는 붉은곰팡이병은 매년 품질과 수량 저하를 유발하므로, 더욱 주의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보리, 밀 출수기 전후에 나타나는 붉은곰팡이병, 밀 껍질마름병과 함께 이른 봄부터 감염돼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잎집눈무늬병, 위축병 등을 철저히 방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붉은곰팡이병 낟알이 암갈색으로 변하고 알이 차지 않으며 심한 경우 분홍색 곰팡이가 껍질을 덮는다. 보리, 밀을 포함한 귀리, 벼, 옥수수 등 다양한 작물에서 발생한다. 이상기상이 반복되면서 10년에 한 번 나타나던 병 발생이 최근에는 매해 거르지 않고 있다. 2024년에도 출수기 이후 이삭이 익어가는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잦은 비와 고온으로 병이 심하게 발생해 수확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졌다. 이삭 팰 때부터 수확 전까지 비가 많이 오거나 상대습도가 90%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계속되고 평년보다 따뜻하면 감염된 식물체의 병 증상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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