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임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형식적 점검, 부정사용 적발 0건

가짜 면세유 주유소 관리 구멍...적발되어도 면세유 판매 가능
산림조합중앙회, 지난 10년간 임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적발 건수 0건
가짜면세유 판매주유소 명단 지정권자인 산림청이 파악 못해...가짜석유 판매 적발되어도 계속 면세유 판매 자격 유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5일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를 피감기관으로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임업용 면세유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부터 도입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제도는 산림조합과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된 임업기계를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의 면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대상이 되는 임업인들은 시중가 대비 40% 정도의 가격에 일정량의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다.

 

임업용 면세유는 지난해 6만 712명에게 6,222㎘, 면세 규모 50억 원의 면세유가 공급됐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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