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임산물 수출 물류비 추가 지원키로

산림청, 28개 수출 품목에 대해 긴급 10억 지원 총 23억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청정 임산물의 본격적인 출하기에 따른 수출 활성화를 위해 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임산물 수출업계 및 임가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나 단기 임산물의 수출실적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시 업계의 체감도가 가장 큰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10억 원을 긴급 추가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물류비 지원은 총 23억 원에 달한다.

 

이번 물류비 추가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상승 애로를 해소하고  연말까지 단기 임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육상 및 항공과 해상 운송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 특전(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업계 및 임가 부담 경감과 청정 임산물의 수출 증대를 도모한다.

이미 선적하여 수출을 완료한 업체에 대해서도 물류비를 추가 지급한다.

 

이 밖에도, 4분기 수출 증대를 위해 국제적 유통망 활용 등 비대면 판촉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상품 유통이 국제적 온라인시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출 임산물 온라인 거래 입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