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산물 절도 검거율 절반에도 못 미친다!

농산물 절도, 지난 4년간 평균 검거율 45%
농산물 절도사건 16년부터 19년까지 4년간 총 2,448건 발생, 1,101건 검거
농산물 절도 검거율 절반에도 못 미쳐, 순찰강화 등 사전예방 조치 강화 필요

올해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농산물 절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절도 사건은 16년부터 19년까지 총 2,448건이며 이 중 1,101건을 검거하여 검거율 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절도 사건은 16년 554건, 17년 540건, 18년도 507건 발생하였는데, 19년에는 847건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16년 이후 19년까지 농산물 절도 최대 발생지역은 경기남부 425건, 충남 338건, 충북 257건, 전남 243건, 경북 179건, 경남 174건, 제주 168건, 경기북부 135건, 강원 108건, 전북 102건 순이다.

 

농산물 절도 4년간 검거율을 보면 전북(71.6%), 제주(64.3%), 강원(59.3%), 광주(58.3%), 경남(52.3%), 전남(51.0%), 서울(50.0%) 순이며, 하위 순으로 세종(20%), 울산(30.0%), 경기북부(32.6%), 충남(37%), 경기남부(37.6%)로 나타났다. 농산물 절도 발생 1·2위인 경기남부와 충남의 검거율은 37%대에 불과해 이 지역은 더욱 각별한 농산물 절도 예방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충남은 19년도 검거율이 23.0%에 불과해 절도사건이 5건 발생한 세종(20.0%)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검거율이 낮은 원인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CCTV 부재, 절도 사실의 뒤늦은 확인과 신고 등으로 절도범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한편, 2020년 경찰백서에 따르면, 4개 강력범죄의 검거율은 19년 기준 살인 100.1%, 강도 100.4%, 절도 60.8%, 폭력 87.8%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농산물 절도는 대개 9월과 10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을 전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농산물 절도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임에 반해 범인 검거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로 경찰은 사전 예방과 사후 검거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신년사
【신•년•사】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다양해짐에 따라 품질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더 가깝게 다가가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오년은 불의 기운을 뜻하는 ‘병(丙)’과, 힘차게 달리는 말을 상징하는 ‘오(午)'가 만나서 변화와 도약, 그리고 새로운 활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축산업과 비교해 볼 때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그간 업무·구조·인사·절차 등 4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고, 국민 여러분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 축산물의 품질기준과 유통 여건에 적합한 등급판정 장비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이력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가축 방역 등 정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소비자가격을 포함하여 유통 관련 정보를 더욱 확대하여 제공하였고,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고객만족도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6년 새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다음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 행안부‧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 반영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이 행안부 주관 합동평가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최종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그동안 친환경농업협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합동평가 지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신규지표 반영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신규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2024년 11월 첫 지표 개발 협의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과장급 협의, 중앙부처 담당자 교육, 전국 지자체 사전의견 조율 등 다양한 소통 과정을 거쳤다. 특히,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지표심의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과거 3개년(2022~2024) 시뮬레이션 결과 등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제시하며, 지표 신설의 필요성 및 당위성 등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최종적으로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 지표를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 새롭게 반영된 '친환경인증면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