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식품‧축산물 업체 현장 찾아 소통 기회 가져

“조기원 HACCP인증원장, 식품‧축산물 업체 현장을 찾아 열린 소통 강화”
식품 및 축산물 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생산단계 활성화 방안 모색 및 HACCP 의무적용업체 의견 청취해…

조기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9월 17일(목) 충남 천안에 위치한 대전충남양돈농협 방문을 시작으로 9월 22일(화)까지 농업회사법인 하늘빛 주식회사(식품제조가공업), 농업회사법인 더불어웰주식회사(식용란수집판매업)를 차례로 방문하여 식품 및 축산물 업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코로나19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품목의 HACCP 의무적용 기한이 도래함에 따른 애로사항 및 생산단계(농장 분야)의 HACCP 인증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조기원 원장은 지난 9월 17(목) 대전충남양돈농협을 찾아 축산물 농장분야 HACCP 인증 확대를 위한 방안 논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브랜드경영체(포크빌 포도먹은 돼지) 참여 농가 중 HACCP 인증농가 비율의 상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축산물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농업회사법인 하늘빛 주식회사)에서는 코로나19로 매출 감소와 HACCP 의무적용 기한 도래 등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기관 차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조기원 원장은 “HACCP적용을 희망 또는 인증을 유지하려는 업체에 기술지원, 전문기술상담 등 다양한 현장 맞춤식 지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고자 따뜻한 HACCP의 일환으로 수수료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식약처와 적극 협조하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