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횡성축협, 사료 이용않는 조합원 제명은 부당하다" 판결...조합원 자율성 높아질 듯

서울고등법원 "조합원의 사료구매 및 출하 의무는 없어, 제명결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무효"
한우협회, 서울고등법원의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 무효 판결을 환영 성명

[세/상/만/사]

서울고등법원 "조합원의 사료구매 및 출하 의무는 없어, 조합원 제명결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 무효"

 

축협의 일부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재판은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농업 질서와 농축산업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기판력이 작용해 농축협의 사료, 약품, 출하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손쉽게 제명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돼 소송남발, 농민단체 및 조직간 와해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이번 판결을 내려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민사부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재판결과를 230만 농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서 역사에 길이 회자될 의미있는 기록으로 평가한다는 환영 성명을 곧바로 냈다.

 

농·축협은 지역 농업인의 자조조직이지만 수행하는 사업과 업무가 국민경제 및 국가 전체 경제와 관련된 공공성을 지니므로 영리목적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더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제명하는 행위는 농·축협의 존재의 목적 배치된다는 재판부의 판시 내용과 제명결의의 절차적, 실체적 흠결 판단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농·축협은 농민의 선택권과 자주권을 존중하여 더 이상의 분쟁을 자제하길 한우협회는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한우협회는 농·축협이 농민의 맏형으로서 지역의 농축산인들을 배격하지 않고 포용하고 보듬는 큰그릇이 되어주길 당부하고 있다. 강성수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도드람, 집밥의 품격을 높이는 프리미엄 양념구이 출시
전문식품 브랜드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이 집에서도 외식 수준의 맛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양념구이 2종을 새롭게 출시하고 양념육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번에 선보인 신제품은 ‘도드람 양념갈빗살구이(500g)’와 ‘도드람 양념안심구이(500g)’ 2종이다. 두 제품 모두 도드람한돈에 국내산 사과와 배로 만든 발효액을 활용해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풍미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프리미엄 양념구이 2종은 별도의 손질이나 양념 없이 바로 조리할 수 있는 간편 조리형 제품으로, 외식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집에서 한 끼를 간편하게 해결하려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했다. 특히 집에서 외식 메뉴를 즐기거나 간편한 조리를 선호하는 맞벌이 가구에서 수요가 기대된다. 또한 냉동 보관이 가능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트레이와 지함 패키지 적용으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했다. 도드람 양념갈빗살구이는 갈비 특유의 맛을 살리면서도 뼈를 제거해 먹기 편리한 ‘순살 갈비’ 형태로 구성됐다. 도드람 양념안심구이는 돼지 한 마리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특수부위인 끝살(날개살)을 활용해 제품의 프리미엄 가치를 더했다. 특히 이번 제품은 양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과·배 발효액의 배합 비율을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