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유통

호주 수출요건 완화로 ‘딸기’ 수출시장 확대 기대

고품질 한국산 딸기, 호주 수출 쉬워져
소독처리(MB훈증)와 딸기모무늬병 실험실검사 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소독처리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한국산 딸기의 호주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산 고품질 딸기의 경우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와 미국, 캐나다 등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호주 수출요건이 완화됨으로써 딸기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검역본부는 2017년 한국산 딸기의 호주 수출을 위해 검역요건을 고시하였으며, 주요 검역요건은 호주에서 매우 우려하는 검역해충인 벗초파리 관리를 위한 의무 훈증소독과 딸기모무늬병 관리를 위한 실험실 검사 실시였다.

그동안 딸기는 주생산지 인근에서 훈증소독이 어려워 인천공항으로 이동하여 소독처리를 해야 하는 등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벗초파리는 우리나라 야산에 흔하게 분포하고, 과일에 알을 낳는 초파리 종류로 미국·유럽 등지에서 유입되어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호주 등 벗초파리 무 발생국들은 강력한 검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호주 수출 딸기의 검역요건 완화를 위해 벗초파리 생리·생태 연구를 수행하여 겨울에 재배되는 딸기 온실에는 12월부터 2월까지 벗초파리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연구사업 결과의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호주 검역당국,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 주한 호주대사 면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양국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 온실 트랩조사를 통해 벗초파리 무발생을 증명하고, 딸기모무늬병을 관리를 위한 실험실 의무검사를 재배 중 육안검사(2회) 만으로도 호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협상을 완료하였다.

 

검역본부 김정빈 수출지원과장은 “우리나라 딸기는 농식품부에서 지정·육성하는 경쟁력을 갖춘 수출 스타 품목이므로 호주에서도 고품질 한국산 딸기 시장이 확장될 수 있도록 수출 농가와 수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신규 수출시장 확보 및 고품질 국산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검역 협상과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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