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농산물 '저온유통' 사업자 14일까지 공모

농식품부, 2021년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공모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 조기 선정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 등은 신청서를 8월 14일까지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시·도 자체 심의위원회, 농식품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9월초에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하고 상온에서 저장하기 곤란한 원예농산물(화훼류는 제외)을 주로 취급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다.

 

 

지원 분야는 산지저온시설(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 신축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의구입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110억 원으로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의 형태로 지원하여 법인 등은 사업비의 60%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전년 사업과 달라진 것은 대상자 선정 평가 시 농식품부의 수출 스타 육성품목인 포도, 딸기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이고, 농산물 품목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정책과 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희중 원예경영과장은 “우리농산물의 품질·신선도 유지를 통한 우리농산물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되고,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원예농산물의 수급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자를 작년에 비해 2개월 빨리 선정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가 예년에 비해 훨씬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