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농협사료 '축산업 실익증진' 협약식 가져

안병우 대표 "축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농축협과 함께 정진하자”
'농가를 풍요로 路-축산을 미래로 勞’ 만들기 위한 경영협약식

 

농협사료는 지난 4월 6일 ‘농가를 풍요로 路 , 축산을 미래로 勞’ 만들기 위한 경영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안병우 대표이사와 본부 임원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되었으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협약은 중소가축사료 판매확대를 위해 신설된 중소가축사료분사장(박종규)와 `19년 종합업적평가 1위인 충청지사장(김성호)가 대표하여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농협사료는 농업인 실익지원 및 농·축협 지원강화를 통해 축산업의 위상을 드높이고 선제적인 4차산업 대응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안병우 대표이사는 “올해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대내외 불안요소가 증가하고 실물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어 축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전사적인 비상경영으로 농가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어 "금융위기 등 어려운 시절마다 축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농협사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농축협과 함께 축산을 미래로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정진하자”고 강조했다. 오현승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