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시행...계도기간 1년간 운영키로

2015년 3월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1년간 계도기간 운영
현장의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 유예, 적극적인 농가 이행지원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민원(2회 이상) 발생(악취방지법)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은 농가 현장을 방문하여 농가상황 진단을 하고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 지원한다.

이를 위해, 3.6.〜3.13.에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등 전달교육(영상회의)을 실시하였다.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축산부서에 4.29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농가별로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자력 퇴비 부숙 가능 농가와 지원 및 관리 필요 농가로 구분하여 농가별 맞춤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지원을 위해 중앙단위 상담반과 지역단위  컨설팅반을 구성하여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금년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퇴비 부숙도 무상검사*와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쉽게 퇴비 부숙도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농가 입장에서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연간·월별·일일 점검 사항 자가진단표를 제작하여 농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 내 관계부처(T/F)를 중심으로 지자체,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조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차원에서 관계부처 T/F를 운영(’19.11월~)하여 지자체·축산단체 등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지역단위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지역협의체를 운영하여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가용 인력과 자원을 연계하여 현장 농가의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또한, 관계부처·지자체 영상회의,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지자체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악취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주는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하면서, “축산농가도 계도기간 동안 퇴비부숙도 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가축분뇨 교반관리를 강화해서 냄새 없고 품질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 시작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내년 2월까지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을 12월 1일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전국 9개 광역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지역별 타운홀 미팅은 국정원칙인 ‘경청과 통합’에 따라 농어업 현장과 밀접한 대화와 소통,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고령화 등 복합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간담회 진행은 정부의 농산어촌 국정과제와 각 도별 도정방향과 이슈를 공유한 후, 김호 위원장 주재로 농어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의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김호 위원장은 지역별 타운홀 미팅과 연계하여 농어업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인근 지역의 농어업 현장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김호 위원장은 “금번 실시하는 지역별 타운홀 미팅이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통해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농어업인이 체감하는 정책이 구현되어 행복한 농어업·농어촌으로 가길 기대한다”면서,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농어업정책 대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