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논 타작물재배지원...‘벼 생산조정제’ 추진

타작물재배는 과잉 우려되는 무‧배추‧고추‧대파‧마늘‧양파‧감자‧고구마 8개 작목 제외한 작물이면 가능
농식품부 “쌀 공급과잉 해소와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 위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추진 확정”
논타작물 전환(2만ha)으로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안정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 계획을 확정하였다.
 
변동직불제를 대체하는 공익형직불제 안착을 도모하면서 쌀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내실 있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18~’19년 사업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보완하고, 농업인 ·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였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유관기관‧생산자단체 등 협업을 통해 금년도 목표달성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현재 ‘코로나19’ 심각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알림문자·지자체 누리집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주로 참여를 독려하고, 이후 시도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 등을 추진하여 사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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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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