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제

산림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 도입

회원조합 비용 절감으로 조합원 권익향상 및 소득 증대 기대

산림조합중앙회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합이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주요 골자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목표기금제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다.

 

세부적인 목표적립규모, 개별조합의 출연금 감경 및 면제기준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한 「산림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적정적립률 및 납입보험요율 산정」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타 금융기관에 비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목표기금제가 도입되어 조합의 비용부담 완화로 산림조합의 설립목적인 산주와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조합원의 지위향상 및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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