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작물재해보험' 농가판매 시작

지역농축협 통해 과수4종 재해보험 판매시작으로 총 67개 품목도 판매 예정
기존 62개 품목 외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5개 품목 신규 도입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의 판매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겨
열매솎기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수준 현실화, 폭염특보 발령 시 일소피해 인정조건 명확화 등 제도개선
사과‧배‧단감‧떫은감 대상 개선된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월 13일(월)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기존의 62개 품목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5개 품목이 추가되었으며(총 67개),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34만 1천 농가가 가입(가입률 38.9%)하였고, 봄철 이상저온‧4차례 태풍 등의 재해에 대하여 19만 5천 농가가 9,08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래 최대 규모였으며,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1월 13일(월)부터 2월 28일(금)까지 판매하는데, 겨울철 피해까지 보장하기 위해서 예년보다 판매시기를 앞당긴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국가가 40~6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 가량 추가 지원하여 농가는 10%~35% 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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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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