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HACCP KOREA 2019, 성황리에 마쳐”

한 ‧ 중 ‧ 베트남 등 3개국의 식품안전 및 HACCP 기술정보 교환
‘Asia HACCP Tech - Sharing’ 및 ‘Smart HACCP’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이 개최하는 국내 유일의 HACCP 관련 종합행사인 ‘HACCP KOREA 2019’ 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첫날 진행된 개회식에는 장기윤 원장과 식약처 이윤동 식품기준기획관을 비롯해 중국과 베트남의 HACCP전문가, 국내 산업계, 유관기관, 협회, 소비자단체, 학계 등 국내외 식품안전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HACCP KOREA 2019’ 는 장기윤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윤동 식품기준기획관의 축사에 이어 HACCP 공로자 및 운영 우수업체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장기윤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HACCP KOREA 2019’ 는 HACCP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제도의  질적 향상과 국민적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해 참석자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열린 시상식에서는 HACCP 공로자 10명은 식약처장상을, 3명은 농식품부장관상을 받았으며, 20개 업체는 HACCP우수영업장으로 선정되어 상을 받게 되었다.

첫날 진행된 국제 HACCP세미나는 대한민국(식품의약품안전처 김홍태 사무관)과 중국(청도해관 칭홍 처장), 베트남(농림수산품질관리국 팜홍덕 차장) 등 3국의 HACCP전문가가 연사로 나서 각 국의 HACCP 제도 및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정책포럼에서는 ‘HACCP 중심의 Smart HACCP 구축’을 주제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이틀차인 21일에는 한국축산식품학회,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등과 연계한 합동 학술세미나를 진행하여 HACCP제도에 대한 학술적 전문성을 함양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식품관련 일자리에 관심 있는 졸업예정자,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를 대상으로 HACCP 취업설명회인 ‘HACCP Job Fair’를 운영하였다. 이는 식품관련 대기업, 유관기관 등의 일자리 정보 제공 및 공유를 위한 자리로 참가자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