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뉴스

영세한 '김치공장' 숨통 트일 듯

황주홍 의원, ‘김치산업 상생협약식’ ...김치산업 진흥 위해 국회가 든든한 뒷배경 될 것"
적합업종 권고사항은 일반식당, 대학에서 사업 철수, 중고교 급식과 군납시장에서 확장 자제
여기에 중소기업 대상 적대적 인수합병자제 상생협약

황주홍 의원(국회 농해수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치산업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 농해수위(황주홍 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 이재욱 차관 대리참석), 동반성장위원회(권기홍 위원장),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김경배 이사장), 대한민국김치협회(이하연 회장)와 ㈜대상(임정배 대표), CJ제일제당(강신호 대표), ㈜풀무원(박남주 대표) 등이 함께 참여했다.

 

김치산업 상생협약식은 김치산업과 관련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지 않고, 자발적 협의를 통해 ‘상생협약’을 추진하는 협약을 맺는 것으로, 국회 농해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김치협회는 김치에 사용되는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김치문화 발전을 위해 함께 협약 대상자로 참여하게 됐다.

 

상생협약서는 “김치산업 진흥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서”라는 제목으로, 국회, 농식품부, 동반위, 김치단체(김치절임협동조합, 김치협회), 대기업(대상, CJ제일제당, 풀무원) 등 8개 협약 대상이 2019년 11월 25일부터 2024년 11월 24일까지 5년간의 협약기간 동안 협약 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담고 있다.

 

특히 협약서 제1조 목적에는 “우수 농산물을 이용한 김치의 소비를 촉진하고, 김치산업 진흥을 도모하며, 김치산업의 동방성장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대․중소기업, 동반위뿐만 아니라 국회(농해수위)와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약에 함께 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민간의 상생협력이 공공부문과 함께 체결된 첫 사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김치산업 상생협력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갑시다”라고 언급하고,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 국회가 든든한 뒷배경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위워장은 “우리 농산물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좋은 식품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국회 농해수 위원장으로서 어떤 일이든 적극 노력하겠다”는 피력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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