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협법 개정 국회 농해수위에서 '불발'... 농민들 비난 쏟아져

축단협과 낙협등 긴급비난성명 "절실한 농협 개혁....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 조속히 도입해야"
농민단체들 "농축산인들의 염원이자 농협 개혁의 시발점인 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를 외면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내년 1월 31일 치뤄질 농협회장선거에 영향을 미칠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 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축단협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축단협 이 발표한 성명을  들어봤다.

 

내년 1월 31일 잠정 확정된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우리 농축산인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농협중앙회장 선거제에 대한 농협법 개정안이 결국 농해수위의 반대로 보류되었다. 이에 내년 선거도 결국 깜깜이 선거, 체육관 선거라는 오명을 썼던 대의원 간선제로 진행될 예정이라 전국의 농축산인들은 국회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매년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불미스러운 부정선거와 조합원인 농축산인들의 의지가 제대로 담기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과거 모든 조합장들이 참여하던 직선제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2월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전국조합장 총 1,118명 중 대의원 자격을 가진 293명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150표만 얻으면 농민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갖는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되는 것이다.

 

농민조합원 모두 선거할 수 있는 직선제는 못할망정 농정에 대한 아무런 이해와 관심 없이 과연 150표만 관리하면 당선될 수 있는 지금의 선거제가 과연 합당한지 국회에 묻고 싶다. 품목과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가 난무하고, 결국 상호 비판과 네거티브 선거로 당선되는 지금의 선거제에 대해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는 물론 농축협 조합장들의 최소한의 의사도 반영되지 못하는 선거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더욱이 농민들은 농협중앙회장을 농민의 손으로 뽑길 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는 다음달 10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148개의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했는데, 극히 일부 개정안만 통과됐을 뿐 대부분의 개정 법률안이 폐기되거나 계류되어 더욱 현장의 원성이 크다. 그 중 농협중앙회장 선출 직선제는 지난 10여년 동안 농업인을 위한 경제사업 집중과 농협 개혁을 실현하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우리 농축산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항이다.

   

지난 1960년 농축산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실익 증대를 위해 창립했던 농협 본연의 이념과 정체성의 의미를 다시금 상기하길 바란다. 현재도 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증대와 농축산물 생산관측, 계약재배 시스템 부재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폭락과 농가소득 정체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농축산인을 위한 경제사업은 뒷전이고 돈벌이와 자체사업에만 급급한 농협중앙회와 이를 위한 개혁을 바라는 농축산인을 대변하지도 않으려는 무능한 국회에 다시금 실망하며, 우리는 조합장 직선제를 위한 농협법 개정이 무산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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