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각종 농업⋅농촌관련 법안 국회처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농민단체 "여야는 농촌회생 발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등 각종 법안 신속히 처리하라"

 

농민단체인 한농연은 "여야는 농촌회생 발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등 각종 법안 신속히 처리하라"는 내용을 담은 긴급성명을 19일 발표했다. 다음은 한농연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1월 18일 있었던 제5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이전 회의에서 농업소득보전법, 양곡관리법, 농업회의소법 등 농업계 핵심 법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번 회의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러나 불필요한 여야 간 공방 끝에 또다시 파행으로 끝나 250만 농민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농업소득보전법 처리가 미뤄짐에 따라 2018년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지급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농정개혁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직불제 개편도 제동이 걸렸다. 공익형직불제 예산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은 일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농업인의 생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안인 만큼 농촌 현장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이 있긴 한지, 여야 간 정쟁에 괜히 농업인이 희생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1일 시작된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오는 12월 10일 종료된다. 즉 이제 약 20여 일 후면 더 이상 논의를 할 기회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우려되는 것은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농업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므로 반쪽짜리 제도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책임은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농연은 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각종 법안과 관련해 여야 모두 이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 

 

우리 농업⦁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만 중점적으로 따져보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250만 농민의 바람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정쟁을 계속한다면 본 연합회 소속 167개 시⦁군⦁구 연합회는 내년에 있을 제21대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