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박완주 “농협 계약재배, 국내산 고품종으로 해야”

국내 쌀 생산량 농협 매입 비중 매년 늘어…지난해 전체 생산량의 44% 매입
박완주 “농협-농가 계약재배, 국내산 고품질 품종으로 해야” “RPC현대화도 시급”

농협의 쌀 매입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 쌀의 품질향상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벼 생산 대비 농협 매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전체 쌀 생산 386만 톤의 신곡 중 44%인 169만 톤을 농협이 매입했다. 농협의 매입 비중은 2013년 36%, 2014년 39%, 2015년 41%, 2016년 43%, 2017년 40%, 2018년 44%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농협 RPC는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고품질 단일품종을 매입하는 <들녘별 계약재배>를 시행해오고 있다. 50ha 이상 들녘단위로 고품질 단일 품종을 재배해 품종 간 혼합 등으로 인한 미질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5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참여 농가와 면적, 물량이 꾸준히 늘고 있고, 지난해에는 4만 8,998개 농가가 참여해 7만 2,933ha에 걸쳐 36만 1,099톤의 고품질 단일 품종을 생산해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지역 RPC별로 계약 품종 선정 시 히토메보레나 고시히카리, 야끼바리 등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도 일부 선정되고 있다”며 “해당 외래 품종들은 국내 고품질 품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만큼, 농협중앙회가 전체적으로 관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RPC의 노후화 문제도 덧붙였다.

 

박완주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0개소 RPC 중 조성된 지 10년 이하인 RPC는 두 곳에 불과하고 10년 이상 25년 미만이 57곳, 25년 이상이 전체의 60.67%인 91곳에 달했다.

 

시설 능력을 살펴보면 150개 RPC의 총 저장능력은 134만 2,948톤에 불과한데 이는 지난해 농협의 전체 신곡 매입량보다 약 35만 톤가량 부족한 수치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RPC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쌀 산업에 있어 농협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나아름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한돈자조금 “설 명절 기쁨 더하기!”
설 명절을 앞두고 식탁을 준비하는 과정이 예전보다 한결 고민스러워졌다. 차례 상차림부터 가족 식사까지 챙겨야 할 것은 많은데, 과하게 차리기보다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식단을 찾는 분위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명절 음식이 일회성에 그치기보다, 이후의 일상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영양과 활용도를 함께 고려한 명절 식탁이 소비자들에게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이다. ■ 명절 상차림 필수재료, 한돈 명절 상차림에서 한돈은 오랫동안 빠지지 않는 식재료였다. 산적과 동그랑땡, 완자 등 전통 명절 음식에는 한돈이 자연스럽게 활용돼 왔으며, 특정 메뉴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조리에 활용할 수 있어 명절 식단을 구성하는 데 부담도 덜어준다. 특히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은 전이나 부침, 볶음 요리에 활용도가 높아 명절 음식에 적합한 부위로 꼽힌다. 조리 방식에 따라 식감과 맛의 변화가 가능해 같은 재료로도 다양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명절처럼 여러 음식을 한꺼번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 기름진 명절 음식 속 균형을 주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산물 '유통혁신'에 박차!...개정 '농안법'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1월 29일 통과돼, 농산물 유통혁신에 법적인 뒷받침이 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유통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였고,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법인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부진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지정 시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등 조건을 부가하여 재지정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도매법인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도매법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법인 및 공판장의 전담인력 운용을 의무화하였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