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가 '수입보장보험' 빚좋은 개살구 지적

구멍난 농업인 소득안전망 '수입보장보험' 가입률 7.3% '농작물재해보험' 32.9%
서삼석 의원, “가입율 제고를 위한 정부 예산 및 보험 대상품목 확대해야 ”

 

최근 잇따른 태풍과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소득안전망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정책보험들의 가입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정책보험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6개의 보험상품 중 가입률이 절반을 넘는 것은 가축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단 두 개 상품 이었다.

 

2018년도 기준 보험가입률은 ▲가축재해보험 91.7% ▲농업인안전보험 63.3% ▲농작물재해보험 32.9% ▲가축질병치료보험 9.2% ▲농기계종합보험 8.0% ▲수입보장보험 7.3% 순이었다.

지자체별로 20%에서 40%까지 지원하는 보험가입비용을 제외하면 농민들의 보험가입을 위한 자부담 비율은 50% 수준이다.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수입보장보험의 경우 농민들의 수요가 많은 상품으로 가입경쟁률이 매우 높아 로또 보험이라는 별칭까지 얻고 있지만 한정된 정부지원으로 인해 가입자 수에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양파와 마늘 품목에 대한 수입보장 가입이 급격히 늘어 당초 배정된 국비예산 46억원을 초과한 172억원 상당의 가입수요가 발생하자 2018년부터는 국비예산 한도로 가입자수를 제한하여 받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에 수입보장보험에 배정된 국비예산은 각각 39억원, 51억 원이다.

 

수입보장보험의 가입 품목이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가을배추, 양배추 등 7개 품목에 한정된 것도 개선해야할 과제이다. 일본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품목의 농산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민을 위한 소득안전망 확보라는 정책보험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과 함께 가입면적 기준조정 등을 보완하고 가입면적 보장품목의 확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