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황주홍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철회' 긴급성명 발표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 "그동안 쌀 변동직불금제 폐지방향 줄곧 앞장서 반대"
정부와 여당 '공익형직불제' 추진하지만 쌀값 추락시 안전장치 없어

황주홍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것과 관련해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은 "그동안 쌀 변동직불금제 폐지방향 줄곧 앞장서 반대한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정부와 여당에서 '공익형직불제'를 추진하지만 쌀값 추락시 안전장치 없다는점을 지적하면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전문] 저는 그동안 변동직불금 폐지에 대해서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추락할 때,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안으로서 도저히 이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의 맨 앞에 제가 서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폐지 입장은 집중적이고 강경했습니다. 

 

변동직불제(목표가격) 문제의 처리를 계속 지연시키면서, 변동직불제 폐지(공익형 직불제) 관철을 위해 농민단체들을 설득해나갔습니다. 

이에 설득된 대부분의 농민단체들은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하려는 공익형 직불제를 지지한다는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게첩하면서,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전국 농민단체들의 회장들께 전화하고, 국회에서 만나고, 여의도에서 식사자리(지난 7월 10일)까지 하면서 “왜 침묵하고 있는 거냐? 변동직불제 폐지하면 그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느냐?”고 하면서 폐지 반대 대열에의 동참을 호소하였습니다. 저는 폐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해달라고도 직접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해보겠다던 농민단체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오직 농민회(농민의 길 등)에서만 9월 25일 폐지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금 늦었긴 하지만...

 

국회(농해수 위원회) 내에서도 변동직불제 폐지, 공익형 직불제 찬성, 의견들이 차츰 다수를 형성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편, 지역의 농가와 농민들로부터는 왜 아직 변동직불금(목표가격)을 지급해주지 않느냐는 항의와 불만을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저는 고민 끝에 지난 8월 14일 여야 간사 위원들에게 제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8월말까지 쌀 목표가격 문제를 먼저 처리해서 변동직불금이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9월말까지 농민, 농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익형 (또는 통합형) 직불제 도입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국회일정 등등의 여러 사정으로 아직도 변동직불금(쌀 목표가격) 문제 해결을 못보고 있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여당이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파 의원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쌀 목표가격(변동직불금) 문제 처리와 공익형 직불제 관련 법률을 동시 처리하지 않고, 목표가격만 먼저 처리해버리고 나면, 위원장인 저와 일부 폐지 반대 의원들이 공익형 직불제 처리를 못하게 가로 막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결과적으로 제가 변동직불제 폐지의 선봉이자 공익형 직불제를 무산시킬 주역으로 정부·여당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나름의 절충 의견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법률안(양곡관리법)을 작성해왔습니다. 저는 이를 저희 의원실의 담당 보좌관과 국회 수석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게 하였고, 보좌관들로부터 “문제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일부 수정한 법률안을 제출(9월 11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10 여 일 전쯤 박행덕 전농 의장으로부터 이 법률안에 문제점과 독소조항들이 많다는 지적과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시다면 전화로 얘기하기보다는 직접 만나서 여러 의견을 주시면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보겠노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4일 박 의장님과 ‘농민의 길’ 소속 여러 농민단체 회장님들과 두 어 시간 동안 의미있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토론 결과에다 제 자신의 의견을 담아 새로운 수정안(대안)(별첨2 참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을 이튿날(9월 25일) 아침 일찍 농해수 위원회 산하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박완주 민주당 간사)에 전달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① 정부는 매년 쌀 신곡생산량 추정이 가능해지는 즉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한다.  ② 정부는 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쌀을 시장격리하고, 매년 9월말 이전에 매입 가격과 물량을 함께 공표한다.  

 

③ 정부는 시장격리하는 쌀의 가격을 최근 3년간의 미곡 생산비의 평균을 밑돌지 않게 하고,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으로 한다.  ④ 정부의 사전 시장격리제는 공공비축미제도와 농협의 자체 수매제(차액 지원제)와 함께 시행된다.  ⑤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별도의 재배면적 조정 규정을 두지 않는다.  

 

저는 이 수정안(대안)을 제출하면서, 9월 25일 아침 10명의 법률안심사 소위 위원 전원에게 안내문자(별첨 3 참조)를 발송했습니다. 또 전화 통화가 안 된 한국당 의원 한 분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들과 모두 제가 직접 통화했습니다. 또 수정안 내용을 해당 소위 의원들과 그 보좌진들에게도 물론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날(9월 25일)과 이튿날(9월 26일) 연속 열린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더 폭넓은 논의를 위해 현재 논의를 그냥 보류(계류)시켜놓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제가 9월 11일 제출한 양곡관리법을 철회하겠습니다. 오늘 27일 중 철회 요구안을 국회의장께 제출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의 가장 가까운 개최일인 10월 2일 동료 의원들의 철회 동의를 받아 정식 철회하겠습니다.   농민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받들고 반영하지 못한 양곡관리법률안의 제출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다만, 제가 9월 25일 낸 양곡관리법 대안(수정안)을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보다는 진일보한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 법률안이 철회되더라도, 어차피 정부·여당은 또 다른 양곡관리법률안을 제출할 것이고, 이때를 대비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의 최선책과 차선책을 마련해놓고 있으셔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정책 과정에 반영시킬 때 참고할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회 농업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농어촌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보다 더 뜨거운 열의와 비장한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300만 농어민과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스스로 다짐합니다.<황주홍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