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10월부터 ‘불법 수입목재’ 수입 못 한다

산림청,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운영...합법성 입증해야 통관가능
원목‧제제목‧합판 등 7개 품목 합법목재 입증 서류 구비해야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적용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벌채문제 대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그동안 시범 운영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올해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불법목재의 교역은 공정한 무역질서를 파괴하고, 부패와 범죄를 지원하는 등 법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제도는 이러한 목재 생산국의 불법벌채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지구 산림보전에 기여한다.

 

또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통해 수입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재의 활용을 높임으로써 국내 목재산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산림청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1년 간 시범운영기간을 정하고 목재수입 및 유통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해 왔다.

 

시범운영기간에는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목재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었으나, 올해 10월 1일부터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증이 있어야 관세신고 진행 및 통관이 가능하다.

 

또한, 유예되었던 벌칙조항이 10월 1일 부터 적용된다.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나 반송 또는 폐기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러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이 적용된다.

 

대상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총 7개 품목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는 수입 업체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FSC나 PEFC 등의 국제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목재 합법성 인증서, 그 외 기타 합법벌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

 

수입신고가 된 자료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동 확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세관신고를 한 후 통관하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도 이행과 관련된 서류준비를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수시 제공하고 있다.

 

목재합법성 입증서류와 관련해서는 통관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사전 상담제를 상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입업자들이 목재합법성 관련 서류 구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별 표준가이드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46개국의 가이드를 제공 중이다.

 

더욱이 산림청 누리집에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코너를 신설하여 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수입 신고 절차, Q&A, 제도 소개 리플렛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목재산업계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다”라면서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축산농장 '외국인근로자' 방역교육 한층 강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김태환 본부장, 이하 위생방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등의 가축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을 1월부터 정식으로 도입·운영에 들어간다. 가상농장 가축방역교육프로그램은 한국어가 서툰 축산농장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제작된 디지털 (게임·영상화 등)교육 콘텐츠이다. 교육 대상자가 실제 축산농장과 유사한 가상의 공간에서, 아바타를 조작해 가축방역 수칙 관련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한국어를 포함한 8개 언어(영어, 중국어, 네팔어, 태국어, 캄보디어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한국어)로 번역되어 외국인도 자국의 언어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가상농장 가축방역교육프로그램의 주요내용으로는 축산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요령, 외부차량·사람소독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방역수칙을 게임 형식으로 체험할수 있게 구성 되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접속하여 수료하였으나, 정식운영 이후에는 회원가입 절차 등을 통해 교육수강 및 수료, 교육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생산성 혁신과 규제 완화로 한돈산업 돌파구 열 것”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1월 7일 제2축산회관에서 취임 후 첫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한돈산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기홍 회장은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대응, 정부의 소모성 질병 개선 대책에 순치돈사 지원 반영 요청,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등 현장 중심의 굵직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질병·환경·시장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3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 문제 해결: 규제의 현실화와 과학적 접근 병행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을 지목했다. 이 회장은 “단순한 규제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축산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현장 중심 행보의 대표적 성과로는 ’김해시 한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저지‘ 사례를 꼽았다. 당초 김해시는 74개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을 일괄 지정하려 했으나, 이 회장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는 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