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제발 생과일-축산물 가져오지 마세요!” 호소

검역본부, 여름철 해외여행 성수기 맞아 ‘특별검역기간’ 집중 운영 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지역본부장 김기훈)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객의 검역물품 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동·식물 검역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2주간(7.29~8.11)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작년 여름철 특별검역기간 동안 인천공항에서는 178건의 과태료를 집중적으로 부과하였으며, 올해 6월부터 동물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되어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중 동남아, 중국 등 금지물품 반입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수하물에 대한 X-ray 및 탐지견 검색을 강화하고,세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한층 강화된 검색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검역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해외여행객에 대해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금지물품을 상습적으로 반입․은닉하거나 검역을 고의로 회피하는 여행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8년 인천공항에서는 금지물품 296톤(농산물 178톤, 축산물 118톤)을 폐기, 농산물은 망고(43톤)·사과(18톤)·고추(9톤), 축산물은 소시지(47톤)·우육(23톤)·돈육(20톤) 순이었다.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해외에서 생과일과 축산가공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만약 농․축산물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입국장에 주재하는 동ㆍ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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