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가축시설 여전히 ‘방역미흡’ 지적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 결과
가금농가·축산시설에서 방역 미흡사례 393건 확인, 사후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7,560개소)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중이며 그간 3,596개소(48%)를 점검한 결과, 393건의 방역 미흡사례를 확인하였다.

재입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가금농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소독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례 총 9건을 확인했다.

 

소독제 사용·관리 미흡, 농가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설치·운용 미흡, 기록 관리 미흡, 축산차량 출입통제 미흡 등 일부 방역미흡 사례 384건에 대한 현지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방역 미흡사례 총 393건을 사례별·업종별로 분석한 결과는 사례와 같다.

사례별로는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보관 등 소독 관리 미흡이 13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소독 등 기록 관리 미흡이 107건(27%),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 102건(26%) 확인되었다.

업종별로는 가금농가(252건, 64%)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78건, 20%)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되었으며, 가금농가 중에는 오리와 산란계 농가의 비중이 높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확실히 하고, 방역 미흡농가와 시설은 재점검하여 지적사항 보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10월~) 이전에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전체 점검을 마무리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많았던 소독 관리를 강화하도록 가금농가와 축산시설별 소독제 사용수칙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 올바른 소독제 사용, 울타리·전실·그물망 정비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항상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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