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유기데이' 62day... 친환경농산물 대축제

유기농업의날 기념, '유기데이' 62day 친환경농산물 대축제 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6월 2일 유기농업의 날을 기념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와 단체, 유통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유기데이(62day) 친환경농산물 대축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유기데이 행사는 국민의 건강과 자연 환경을 배려하는 유기농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친환경농업단체에서 2006년부터 매년 6월 2일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올해 유기데이 기념행사는 6월 1일 서울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에서 청소년 타악기 공연팀(크리안싸 공연팀)의 길놀이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청년농부’들이 모여 작은 장터를 여는 ‘얼장’(얼굴 있는 농부시장)을 만나보고, 지구를 지키는 유기농 소비자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씨앗 편지 보내기’, ‘유기농 미니텃밭 만들기’ 등의 체험공간도 마련했다. 또한, 미래세대인 아기와 임산모의 건강을 위해 임신부 대상 ‘친환경요리교실’, ‘친환경 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농식품부 장관은 친환경농산물 홍보와 소비를 촉진하는 유기데이 행사에 동참하기 위해 충북 청주 소재의 친환경농산물 할인판매장(청주 한살림 강서매장)을 방문하였다.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을 둘러보며 진열된 친환경농식품을 직접 구매하고, 지역 농가가 생산하는 유기농 채소, 유정란 등을 사용하는 친환경식당에서 친환경메뉴 시식도 하였다.

 

또한, 이번 유기데이 친환경농산물 대축제 행사를 주최한 한국친환경농업협회(회장 김영재)로부터 유기농의 가치를 담은 예술품(박홍규 화백의 ‘유기농이 생명이다’)을 전달받아 장관실에 게시하였다.

 

한편, 국방부와 협업하여 군인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전국 군부대에 친환경 쌀(2,315톤)을 공급한다. 친환경 쌀의 군수용 공급은 올해 처음으로 시범 공급하는 것으로 6월 1일부터 약 20일간 공급되며, 향후 장병 선호 등을 고려하여 공급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환경을 보전하면서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려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 5년 새 800억·52% 급증
농지전용 시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이 800억원이나 급증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납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어촌공사·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은 2020년 1,538억 원에서 2024년 2,336억 원으로 5년 새 798억원(51.9%)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기금 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수채권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할 납부 연체 채권에 대한 부실 관리가 지목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은 일시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인은 농지전용허가 또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 5년 새 800억·52% 급증
농지전용 시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이 800억원이나 급증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납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어촌공사·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은 2020년 1,538억 원에서 2024년 2,336억 원으로 5년 새 798억원(51.9%)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기금 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수채권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할 납부 연체 채권에 대한 부실 관리가 지목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은 일시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인은 농지전용허가 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