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가락몰' 저온창고 성능 좋아졌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기 질 향상으로 입주 유통인 영업환경 개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지난 3일 가락몰 지하 2층에 위치한 ‘저온창고 실외기 개선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락몰 지하 2층에는 수산‧건어‧축산‧청과직판 입주자용 저온창고와 가락몰 1~3관 입주자의 저온창고용 냉동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특히 여름철이 되면 가락몰 지하 2층에 설치되어 있는 공랭식 냉동기의 기계 소음과 발열 등으로 인해 공기질이 악화되어, 입주 유통인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하였다.

 

이에 공사는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간 총 5억 원을 들여 기존 공랭식 냉동기를 수랭식 냉동기로 교체했다. 더불어 전기 사용량 절감을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냉동기와 펌프 용량을 입주자와 협의를 통해 축소했으며, 특히 인버터 제어가 가능한 펌프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전기 사용량을 최소화하였다. 

이번에 교체한 수랭식 냉동기는 성능시험 결과 기존 냉동기보다 30% 이상 에너지가 절약되었으며, 주차장 내 온도가 하락함은 물론 공기 질 또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임창수 공사 건설안전본부장은 “이번 가락몰 지하층 실외기 개선공사를 통해 가락몰 입주 유통인들의 영업 환경이 한층 개선되었다”며, “앞으로도 가락몰 입주 유통인과 이용 고객들의 불편 사항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나아름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