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가락몰' 저온창고 성능 좋아졌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기 질 향상으로 입주 유통인 영업환경 개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지난 3일 가락몰 지하 2층에 위치한 ‘저온창고 실외기 개선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락몰 지하 2층에는 수산‧건어‧축산‧청과직판 입주자용 저온창고와 가락몰 1~3관 입주자의 저온창고용 냉동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특히 여름철이 되면 가락몰 지하 2층에 설치되어 있는 공랭식 냉동기의 기계 소음과 발열 등으로 인해 공기질이 악화되어, 입주 유통인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하였다.

 

이에 공사는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간 총 5억 원을 들여 기존 공랭식 냉동기를 수랭식 냉동기로 교체했다. 더불어 전기 사용량 절감을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냉동기와 펌프 용량을 입주자와 협의를 통해 축소했으며, 특히 인버터 제어가 가능한 펌프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전기 사용량을 최소화하였다. 

이번에 교체한 수랭식 냉동기는 성능시험 결과 기존 냉동기보다 30% 이상 에너지가 절약되었으며, 주차장 내 온도가 하락함은 물론 공기 질 또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임창수 공사 건설안전본부장은 “이번 가락몰 지하층 실외기 개선공사를 통해 가락몰 입주 유통인들의 영업 환경이 한층 개선되었다”며, “앞으로도 가락몰 입주 유통인과 이용 고객들의 불편 사항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나아름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한돈협회, '가축분뇨' 처리시설 암모니아 규제기준 90ppm으로 완화 앞둬
그동안 현실성 없는 규제로써 3차례에 걸쳐 유예되었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30ppm 적용 기준이 90ppm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 지원비용이 기존 5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모든 규제대상 시설이 예외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2월 2일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농협, 비료업계 등이 참석한 ‘퇴.액비 제조시설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운영비 지원 협조 등을 요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적극 수용키로 하였다. 암모니아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그간 한돈협회와 농협 등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악취방지법에서 90ppm으로 이미 제한하고 있는 최대치를 적용한다. 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은 기존 환경부 ‘대기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개소당 12.5억원으로 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저감시설 외에 퇴비화 시설 밀폐 등 시설보완도 가능토록 허용키로 했다. 이 사업은 보조 90%(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지원사업이다. 가장 어려운 지속적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환경부가 문서 시달, 각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