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농협, NH-OIL 선도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전국 농협주유소 운영 조합장 한 자리에 모여... 고객만족도 증대 목표

농협(회장 김병원)은 최근 농협주유소 선도협의회 회원 조합장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농협주유소 선도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2019년 에너지사업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신규회원 가입 승인 및 회원 확정, 협의회 소재지 및 사무국 명칭 변경, 기존 협의회 임원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 임원 선출 등을 심의했다.

 

또한, 국내 석유산업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내외 석유산업의 동향과 추세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농협주유소 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상호 간 정보교류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선도협의회 회원 조합장들은 합리적인 면세유 가격운영으로 농업인 영농비 절감, 깨끗한 주유소 환경 만들기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 CS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도 증대에 힘쓰기로 결의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농협경제지주 고병기 사업지원본부장은 “상호의견 교류를 통해 농협주유소의 발전을 위한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농협주유소를 이용하는 농업인과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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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유발 불법행위 ‘엄벌’...실화자 끝까지 추적·검거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불의 대부분이 불법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출입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을 투입해 전국 산림 인접지역 및 입산통제구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방화 및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방화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철저히 묻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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