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과 민간 위촉위원 22명 발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4개월간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4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정식으로 발족한다고 밝혔다.

 

농특위는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사항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여야논의를 거쳐 법률이 지난해 12월 제정·공포되었다.

농특위의 위원회 구성은 박진도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 5명과 위촉직 위원 2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과 위촉위원은 농특위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항으로 추후 별도로 위촉식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진도 위원장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농정개혁T/F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그간 각종 정부 위원회와 농업관련 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공로가 인정되어 농특위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위촉위원은 농어업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겸비한 농어업계 단체 10명과 학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다.

농특위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논의를 위해 본 위원회 밑에 농어업분과, 농어촌분과, 농수산식품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특정 농어업․농어촌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등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다부처·다기능적인 사안을 협의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방안에 대해 대통령 자문에 응한다.

농특위는 앞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발전, 농어업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와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진청 ‘농장 단위 기상재해 정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제공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이상기상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의 기상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155개 시군에 서비스한다. 이는 2016년 3개 시군에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년 만의 성과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날씨와 작물 재해 예측 정보, 재해 위험에 따른 대응조치를 농가에 인터넷과 모바일(문자, 알림톡, 웹)로 미리 알려주는 기술이다. 전국을 사방 30m 미세 격자로 잘게 쪼갠 후 기상청이 발표하는 각종 기상정보를 해당 구역의 고도, 지형, 지표면 피복 상태 등에 맞춰 재분석해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이론상 토지대장에 등록된 전국의 모든 농장에 농장 단위로 상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4만 2,000여 농가에 ‘농장날씨’, ‘작물 재해’, ‘대응조치’를 서비스하고 있다. ‘농장날씨’는 농장별 기온, 강수량, 습도, 일사량, 풍속 등 11종의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기온은 최대 9일까지, 그 외 기상정보는 최대 4일 전까지 예보할 수 있다. ‘작물 재해’는 작물별로 고온해, 저온해, 동해, 풍해, 수해, 일소해 등 단기에 피해를 주는 재해는 물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