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벼 ‘농작물재해보험’… 각 지역농협에서 6월 28일까지

NH농협손해보험, 세균성벼알마름병 보장 추가하고 사료용 벼 보험상품 개발판매 개선 등 최대한 혜택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자연재해로 인한 벼 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4월 22일(화)부터 6월 28일(금)까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가뭄, 집중호우 등),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이앙을 못하거나 다시 할 경우, 벼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며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7종)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

가뭄 등으로 이앙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월 10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6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판매되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올해부터 세균성벼알마름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하여 총 7종의 병해충 피해를 보장한다.

기존에는 도열병 등 6종의 병해충만을 보장하였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병해충에 대한 보장수요가 커지면서 세균성벼알마름병에 대한 보장도 추가하였다. 방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병해충 보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범 도입했던 보험료율 상한선을 조정하였다.

올해 보험료율 상승 등을 감안하여 상한선은 5.22%로 설정(자기부담비율 20%형 상품 기준, '18년 4.65)하였으며, 상한선보다 보험료율이 높게 산출된 진도, 태안, 신안 등 3개 시군의 보험료율이 5.22%로 인하되었다.

 

또한, 사료용 벼 전용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다. 사료용 벼는 일반 벼와 수확량 측정 방법 등이 달라 지난해까지 보험가입이 불가하였으나, 최근 재배증가로 보험도입 요구가 지속되어 올해 사료용 벼도 보험가입이 가능토록 개선하였다.

사료용 벼 보험 상품은 자연재해,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재배면적의 65%이상 피해를 입을 경우에만 보험금(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하고 병해충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재배 초기 피해가 극심하여 해당 품목의 경작을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대파하는 농가들을 위해 최종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가입금액의 30~45%)이 지급된다.

향후 현장의견 수렴, 통계축적을 거쳐 생산량 감소도 보장하는 등 보험 상품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봄에도 이상저온, 폭설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앞으로도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38천 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태풍·폭염 등으로 피해 입은 36천 농가가 1,14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벼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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