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한돈 할인 행사가 펼쳐진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세희)는 국산 돼지고기 한돈의 소비를 촉진하고 명절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계 없는 능력, SUPER 한돈 페스타’를 전국 대형마트, 중소 유통매장 및 온라인몰에서 진행한다. 이번 소비 촉진 행사에는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 롯데마트, 서원유통, 메가마트, 지에스, 국민마트, 푸디스트, 킴스클럽 등 총 10곳의 전국 주요 유통사가 함께한다. 각 유통사별로 삼겹살, 목살 등 신선육과 한돈 선물세트를 특별 할인가에 선보이며, 매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삼겹살과 목살, 앞다리살 판매가격은 정상가 기준 10~20% 할인가로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축산기업중앙회 소속 서울지역 정육점 약 35곳도 행사에 동참한다.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삼겹살 기준 정상가 100g당 3,200원에서 10~20% 내외로 할인 판매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힌다. 한돈자조금 온라인 공식몰인 ‘한돈몰’에서도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은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추석 선물세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8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약 3주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를 특별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단속반(35명)을 편성하여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한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위반율이 높았던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매입·반입신고 후 장기간 판매·반출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포함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 그동안 식육포장처리업10%,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5% 위반 지적 - 수입산 이력축산물 거래신고와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점검 지난해 점검대비 위반율은 전체업종 평균 2.3%로 식육포장처리업(10.8%),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5.3%)에서 지적을 받았다. 검역본부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