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진흥청이 조직 개편을 명분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일부 부서와 인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전북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하는 농진청의 행태를 강력히 지적하고 도민들의 우려를 전달한 끝에, 22일 농촌진흥청의 이전 중단(전주 잔류) 결정을 이끌어냈다. 윤준병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이전 중단(전주 잔류) 입장을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한다”며 “국가의 농업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핵심기관인 농촌진흥청이 단순한 행정 효율성을 넘어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초 농촌진흥청은 연구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라는 미명 하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부서 및 기능과 일부 인력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와 기능성식품과(푸드테크소재과로 명칭 변경)가 수원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다. 이렇듯 충분한 검토와 소통 없이 전북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조직과 인력을 수도권으로 다시
【밀/착/취/재】 ‘버섯 폐배지’ 뒷처리 고충... 폐기물 이중잣대 수년간 모르쇠?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8월 19일 버섯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회장 김민수)와 버섯전문가를 비롯해 지역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과 버섯산업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북버섯연구회 모준근 회장, 전북기술원 허병수 연구사와 정읍·고창의 버섯농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버섯생산자연합회 김민수 회장과 버섯재배 농업인들은 현행법상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한 후 배출되는 버섯배지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버섯농가가 별도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등록해야 한다. 폐기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농가의 몫임을 지적한 후 “버섯배지를 폐기물관리법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15년 전부터 정부에 (가칭)버섯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윤 의원에게 제도개선과 법제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버섯배지를 폐기물로 분류함으로써 버섯농가가 별도의 폐기물처리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만금 조력발전에 대한 정책 공감대 형성과 추진 당위성 확보를 위해 국회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윤준병 의원, 이원택 의원, 신영대 의원, 박지혜 의원, 김소희 의원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윤준병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새만금의 환경적·경제적 재도약을 위해서는 새만금 해수 유통과 조력발전 도입이 시급하다”라며 “한때 ‘죽음의 호수’라는 악명을 떨쳤던 시화호의 경우 지난 1997년부터 전면적인 해수 유통과 조력발전을 통해 ‘생명의 갯벌’로 거듭났던 만큼 새만금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손재권 전북대학교 교수는 ‘새만금 조력발전소를 활용한 해수 유통 확대와 환경개선 효과’를 주제로 발표하며, 새만금 조력발전을 통해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국회, 정부, 관련기관 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양대학교 김진수 교수는 ‘조력발전을 활용한 RE100과 탄소중립 달성방안’ 발제에서 새만금의 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 2분과(분과장 이춘석)는 7월 15일(화) 농업분야 국정과제 논의를 위한 생산자-소비자 단체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정영이 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 한살림연합회 권옥자 상임대표, 청년농업인연합회 김후주 전 정책연구소장 등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서는 윤준병 기획위원,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여성농업인 지위 보장 및 지원체계 마련, ▴청년농업인 지원정책 관리 내실화, ▴친환경 농가에 안정적인 농지 임차제도 마련 및 생활협동조합의 지역화폐 가맹 허용,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 교육 강화, ▴직거래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배려하는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윤준병 기획위원은 “농업 현장에서 여성·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면밀하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과 만나 한돈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세희 회장을 비롯해 구경본 부회장, 군산지부 김현섭 지부장, 고창지부 박용철 지부장, 정읍지부 안용화 지부장, 김산 사무국장, 조진현 전무 등이 함께 참석했다. 윤준병 의원은 “한돈산업은 국민의 식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이자, 농촌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농가의 목소리를 가까이 듣고,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돈농가가 직면한 환경문제와 질병 리스크 등 복합적인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예산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축산 구조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세희 회장은 “한돈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축산업이 아닌, 식량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이라며, “스마트 축산기반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전기요금 부담 완화,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유예, 방역체계 강화 등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국회의 관심과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타 산업 상속공제 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현 제도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월 13일(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있어 영농(양축(養畜)·영어(營漁)·영림(營林) 포함)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를 3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은 지난 2023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여전히 영농상속공제 제도는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재 30억원으로 설정된 공제 한도는 농지와 가축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및 규모와·법인화가 가파르게 이뤄지는 농촌 현실과 부합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영농 제외한 일반업종은 가업상송공제 적용받아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 영농과 타산업 간 상속공제 형평성
지난 12월 3일 실체적·절차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은 가운데, 재난뿐만 아니라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의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방송 송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0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한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법’을 대표 발의했다. kenews.co.kr
소위 ‘농업 민생 4법’으로 불리우는 양곡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11월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어렵사리 넘었다. 이날 통과된 ‘농업 민생 4법’은 △사전적 생산조절 및 사후적 시장의무격리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4건이다. 11월 28일 국회에서 ‘농업 민생 4법’이 통과됨에 따라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및 재해 피해 농어가의 조속일 일상 회복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 쌀값 및 농산물의 가격 안정, 농어업재해 피해로부터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농업 민생 4법’ 국회 본회의서 의결 - 도농상생 촉진 및 지방소멸 극복 대안으로서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재정지원’ 명시한 도농교류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이날 열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일몰기한을 2년 남겨 둔 현재까지 목표액의 25%밖에 조성되지 않은 것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가운데, 민간기업들의 참여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사진)은 10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감사 후속입법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설치된 2017년 이후 8년째인 올해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449억원으로, 조성 완료 시한 2년을 남겨 둔 현재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에 대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반대했던 윤석열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안으로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 전면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안정보험이 30개 품목으로 확대될 시 가입률에 따라 전체 예산은 최소 1조원에서 2.5조원까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농가부담액만 최대 1,6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수입안정보험’편성 예산(국비)은 △보험료 지원(보조율 50%) 1,757억원, △운영비 지원(보죠율 100%) 306억원, △수입파악 기반 구축 15억원 등 총 2,078억원으로 확인했다. 이에 내년도 수입안정보험 편성 예산의 산출근거를 토대로 품목별·가입률별 전체 예산을 추정한 결과, 현재 15개 품목에서 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정한 생산액 상위 30개 품목으로 확대할 경우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농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가입률에 따라 최소 600억원에서 1,654억원으로 추산됐다.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