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 “정부·진흥회에 ‘용도별 차등가격제’ 정상운영 긴급 요청”
올해부터 남양유업이 거래조합의 계약량을 17% 감축한 데 이어, 최근 매일유업이 거래조합에 내년도 계약량을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일방 통보하자 현장 낙농가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정부가 유업체의 국산원유 구매확대를 목적으로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용도별 물량 배정에 따른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참여 유업체들이 제도 참여(물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원유구매량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11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와 낙농진흥회에 공문발송을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참여(물량) 기준 확립(참여 유업체 관리·감독 철저) 및 예산확보를 골자로 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정상운영을 긴급 요청(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제도 도입당시 정부가 참여 유업체들이 설정된 물량을 이행(담보)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 등을 통해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하였으나 현재상황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가공유 지원물량을 10만톤에서 20만톤까지 확대(예산지원)해 나가겠다는 약속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우선 ’23년 용도별 단가 인상분 전액 반영을 위한 예산증액안(45억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