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산불 발생 및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발생한 산불은 총 2,028건으로 이에 따른 사망자는 37명, 부상자는 164명으로 집계됐다.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13만, 4,932ha, 피해액은 무려 8조 3,414억 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1~9월)의 경우, 경북 지역의 초대형 산불 등의 영향으로 산불 피해 면적은 10만 5,011ha, 피해액은 6,7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산불 피해 면적 131.9ha의 795.9배, 작년 산불피해액 92억 4,400만 원 대비 725.8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건수 기준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전체 산불 발생 건수 중 25.5%에 해당하는 5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쓰레기 소각’ 10.3%(208건), ‘담뱃불 실화’ 8.7%(176건), ‘논·밭두렁 소각’ 7.6%(154건) 순이었다. 산불 원인도 대부분 인재(人災)였다. 2022년 이후 ‘성묘객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은 전체 발생 건수의 3%(60건)에
 
								농촌진흥청이 농장 단위의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농업인에게 문자 알림 등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인,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의 가입률이 5%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조기경보서비스는 농가별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이후 9년이 지났음에도 가입률은 5.42%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조기경보서비스 가입률은 2021년 4.97%, 2022년 3.71%, 2023년 3.56%, 2024년 4.14%, 2025년 9월 기준 5.42%로 확인됐다. 올해 9월 기준, 시도별 가입률은 전북(11.81%)이 가장 높았으며, 전남(8.91%), 경북(7.34%), 경남(4.20%), 충북(2.88%), 충남(2.30%), 강원(1.96%), 경기(1.49%), 특별·광역시(0.21%) 순이었다. *제주도 서비스 보급 전 / 시도 가입률(%) = (가입 농가수 / 보급 시도의 전체 농
 
								기후위기로 주요 과수들의 재배가능지 소멸이 예상되지만 과수, 채소 등 원예작물의 ‘기후적응형 개발품종’ 보급률은 개발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738억 원에 이른다. 기후적응형 품종의 개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보급 목표를 포함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금주 의원실(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사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SSP3-7.0 시나리오)이 이어질 경우 사과의 재배면적은 평년(1981년~2010년) 672만4천ha에서 2070년대 2백여ha로 96.5% 감소하여 강원 일부 산지를 제외하고 전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도 농작물들이 견딜 수 있도록 매년 상당한 예산을 들여 기후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은 총 180건에 이른다. 기후적응형 품종개발 예산은 2015년 103억 원으로 시작해 2021년~2022년 50억 원대까지 줄었다가 2023년부터 7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기후적응형 품종개발에 투입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가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대 서명문을 전달했다. 축단협은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농해수위 위원장 및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현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축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일부 지역의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면서 철거와 이전을 강요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특히, 이전과 철거에 대한 명확한 지원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 전반에 큰 위기가 닥칠 것으로 우려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업지침에 축사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농식품부가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때 이전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만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법적근거와 실제 사업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