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7월 16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2,5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7월 16일 20시부터 7월 18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파주시 및 인접 4개 시‧군(경기 연천‧양주‧김포‧고양)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농촌진흥청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기,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양돈농가에 철저한 사전 점검과 방역 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다.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며, 감염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2019년 처음 발생 이후 매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5년 들어 현재까지(6월 기준) 총 3건이 발생했다.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농장 단위의 선제적 차단방역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장마철에는 폭우와 침수로 외부 오염물질이 쉽게 유입되고, 시설물 손상으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접근도 용이해 농장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평소보다 훨씬 높아진다. 농가에서는 폭우에 대비해 농장 내 배수로와 축대, 울타리, 소독시설 등에 이상이 없는지 미리 확인한다. 침수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임시 제방을 설치하거나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물길을 차단한다. 야생 멧돼지, 들쥐 등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수시로 살핀다. 축사 주변 물웅덩이와 풀숲을 정비하고, 주기적으로 해충을 방제한다. 농장 출입구는 가급적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가축전염병 발생, 방역기준 미준수 등의 경우에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전체 평가액의 5~80%)을 경감(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감액 대상 질병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 럼피스킨병이 해당된다. 셋째,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16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양돈농장(6,0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양주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3월 16일 22시부터 3월 17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양주시 및 인접 6개 시‧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축산 실현을 위해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은 가축의 폐사로 인한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축산물 가격상승 등을 초래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했다. 그간 정부의 재정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가축전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일부 농가들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등 방역 의식이 아직 부족하고, 가축전염병 다양화, 동물복지 인식 확산 등 방역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자체, 생산자 단체,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방역 강화, 사전예방 시스템 효율화, 신종 전염병·소모성 질병 등 대응강화, 방역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과제로 하는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정부주도 방역에서 지역-민간 주도 방역으로 전환한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별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관리·지원하는 지역 주도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지자체는 3년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월 20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양돈농장(5,0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양주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1월 20일 21시 30분부터 1월 21일 21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양주시 및 인접 6개 시‧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16일(월) 경기도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5,5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12월 17일(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경기도 양주시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발생에 따라 12월 16일(월)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11번째 사례이며 경기도에서는 3번째 발생이다. 2024년 발생 현황은 ①영덕(1.15.) ②파주(1.18.) ③철원(5.21.) ④영천(6.15.) ⑤안동(7.2.) ⑥예천(7.7.) ⑦영천(8.12.) ⑧김포(8.30.) ⑨화천(10.13.) ⑩홍천(11.3.) ⑪양주(12.16.)이다. 첫째, 중수본은 경기도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기단계 발령 체계 개편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5년간 지속된 ‘심각’ 단계 발령으로 인해 한돈농가와 방역 현장이 겪어온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편은 발생 위험 시기와 지역에 따라 위기단계를 차등 발령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제 위험 지역에 방역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간 이어져 온 24시간 상시 방역 체계로 누적된 현장의 피로도를 해소하고, 지자체 및 방역당국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동안 전국 단위로 일률적으로 적용된 ‘심각’ 단계는 과도한 이동제한 조치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한돈농가에 큰 부담을 주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실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집중적인 방역 관리가 가능해지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번 개편을 계기로 한돈농가들이 자율방역 의식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방역 주체로서의 역할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돼지질병의 현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돼지질병 분야별협의체’를 한국돼지수의사회와 공동으로 제23회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 총회(FAVA 2024)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 돼지 조류인플루엔자 국내외 발생 현황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백신 개발 현황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현장 병리진단 지표 △ 항생제 수의사 처방제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발표된 주요 내용은 첫째, 돼지 조류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 변이로 인한 종간 전파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예찰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백신은 약독화 생백신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유전형 간 교차 방어력이 미약해 농장 내 유전형과 가장 가까운 유전형으로 구성된 백신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한편, 현재 검역본부는 고증식성 세포주를 이용한 고병원성 북미형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생백신 상용화를 위해 산업체와 공동연구를 수행 중이다. 셋째,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돼지의 위간 림프절과 신장 림프절의 충·출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3일 강원도 홍천군 소재 양돈농장(2,5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홍천군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11월 3일 24시부터 11월 4일 24시까지 24시간 동안 강원 홍천군 및 인접 8개 시‧군(강원 춘천‧인제‧양양‧강릉‧평창‧횡성, 경기 양평‧가평)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