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들이다. 최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면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주최 측은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배 확대’를 약속한 만큼 생산 기반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얼굴 있는 건강한 먹거리’의 지속가능한 확산을 위해로컬푸드 확산을 위한3개년(’20~’22)추진계획을마련·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17년부터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여 국정과제 등에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포함·추진해왔으며,’18년에는 ‘먹거리 선순환체계TF’를 구성하여 공공급식 등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 선도모델을 만드는데 주력하였다. 본 계획은 로컬푸드 소비체계를 본격적인 확산 궤도에 올리기위하여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시민사회·지자체와 함께 추진해나갈 향후3년간의 중점 실행계획을 중심으로 수립하였다. 그간 정부는 연구기관·전문가,지자체 담당자,생산자단체 및시민단체,유통업계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계획은 로컬푸드에 대한 가치 확산을 통해대국민 인지도를70%까지 높이고,공급-소비기반을 확충하여로컬푸드유통 비중을15%까지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공공기관·군급식 로컬푸드 공급비중을’22년까지70%로 높이고,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에참여하는지자체를100개까지 늘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완주 사례처럼 로컬푸드 생산유통주체가 안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