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인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 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 채취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임산물 자생지, 등산로 등에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산림보호인력 1,772명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드론감시단(32개 기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관할 구분 없이 단속하게 관할 기관에 인계해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에서 임산물 등을 절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채종림, 시험림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라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30일간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산림보호 공익 캠페인’의 신규명칭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산림보호 공익 캠페인의 공식 명칭을 새롭게 함으로써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이다. 공모 내용은 ‘산림보호 공익 캠페인’의 신규명칭과 그 의미 등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9월 21일(월)부터 10월 20일(화) 18시까지이다. 출품한 작품은 내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친다. 심사기준은 ▲ 상징성 ▲ 독창성 ▲ 대중성 등이다. 입상자에게는 최우수 1명(100만 원), 우수 1명(50만 원), 장려 2명(각 10만 원) 등 총 4명에게 17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시상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채택된 신규명칭은 산림청에 귀속되어 ‘산림보호 공익 캠페인’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된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관심 유도 및 동참을 위해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에 국민들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생각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