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묘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벌초도우미(묘지관리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산림조합은 산림분야 전문기관으로서 1992년부터 묘지관리사업을 실시해 벌초, 잔디 보수, 훼손지 복구와 조경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위성항법장치(GPS) 및 묘지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실묘(失墓)를 방지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묘지관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림조합의 벌초 도우미 사용료는 회원조합별 기본 단가를 책정해 묘지의 수, 면적, 거리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조합에 따라서는 조합원의 경우 10%, 3년 이상 연속 벌초 작업 의뢰 시 5% 할인을 제공한다. 벌초도우미 서비스 집중 운영기간은 7월 22일부터 오는 9월13일 까지이며, 각 지역조합의 상황에 따라 실제 운영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벌초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신청 및 문의는 인터넷 또는 묘지가 소재한 각 지역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02-3434-83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벌초와 묘지관리는 선조에 감사를 표하는 중요한 생활문화이나, 최근 인구의 고령화 및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고향 방문도 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 중임을 밝히면서, 신청 대상농지와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알렸다. 올해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보다 약 124만 필지가 늘어난 약 702만 필지로 예상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아래 기간 동안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로서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일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하여는 직불금 신청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폐경지·농막 농지는 제외 -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대상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