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CPTPP 가입 강력 규탄 농어민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한국농축산연합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전국어민총연합회 등 주요 농어민 단체가 함께했다. 지난 8월 4일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이에 한종협은 정부가 농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농업 현장의 깊은 우려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본지 8월 5일 보도 참조 특히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안전 문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되는 CPTPP 가입 문제를 단순한 수출 확대와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판단한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강조해 온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식량안보 강화를 주요
정부가 8월 4일 산업통상부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검토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시장다변화와 공급망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이 협정으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농어민들과는 단 한 차례의 진지한 협의도 없었다. 우리 농어민단체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CPTPP 가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 결정된 바 없다던 정부, 농어민을 기만했는가! 정부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14일, 7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다", "이해관계자 의견과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설명자료를 잇달아 배포했다. 그런데 세 번째 해명자료를 낸 지 불과 닷새 만인 8월 4일, 산업통상부는 스스로 CPTPP 가입 추진을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며 사실상 방침을 굳혔다. 앞에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농어민들의 눈을 가리고, 뒤에서는 이미 가입을 기정사실화해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해 온 것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개방, 한국 농업의 근간이 붕괴된다 CPTPP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를 넘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2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축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지침서(매뉴얼)’을 전달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안전사고 유형은 추락사고다. 이 외에 가축과의 물리적 충돌, 분뇨 처리 과정 중 유해가스 중독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 축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 사육 농가에서는 어미 소의 돌진 및 뒷발질 사고, 지붕 보수 작업 중 추락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분뇨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중독사고가 위험하다. 닭 사육 농가에서는 미세먼지나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작업 환경 관리 부족과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축종별 맞춤형 예방 관리를 당부했다. 작업 전에는 시설 점검과 보호장비를 꼭 착용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환기한다. 고위험 작업을 할 때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조직위원장 이승호/사진, (사)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이하 KISTOCK 2025)가 엑스코에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6개 생산자단체(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가 공동 주최로 올해 13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에는 10개국(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중국, 캐나다, 튀르키예, 프랑스, 호주 등 45개 업체가 78개 부스 규모)에서 234개 기업 및 기관, 단체가 참가해 전체 795개 부스 규모로 치러져 지난 코로나19 이후 증가세를 멈추지 않았다. 대한민국 유일·최대의 축산 전문 박람회로서 ‘축산의 고유 가치와 디지털 이행’을 주제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미래 과제를 함께 담아낸 전시와 프로그램들이 펼쳐졌다. 이와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분뇨처리·악취저감 등 환경 관리 기술과 폭염 대응 축사냉방 솔루션 등 기후변화 대응 품목이 별도의 시연장과 함께 안내돼 해당 기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주목을 모았다. 또한 학술 세미나와 기업 설명회에서는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영 안정화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놓고 농민단체들이 기자회견과 함께 일제히 반발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한종협 성명서 전문이다.<동영상= 전국한우협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관세 부과 시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일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시장 개방과 관련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국민의 식탁과 농업인의 생존권을 겨냥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LMO) 농산물 수입 허용 쌀 수입 확대 사과 수입 검역 기준 완화 등 우리 농축산업의 핵심 기반을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농업계는 일방적인 희생 압박이 거서 지는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결코 통상 이익과 맞바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다. 협상의 수용성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야기 이외 정확한 논의 내용이 당사자에게 오픈되지 않는 깜깜이 협상이다. 외국과의 협상 이전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이해당사자에게 예상되는 피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5월 20일 서울 서초구 제1축산회관에서 2025년 제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제13대 축단협 회장으로 오세진 대한양계협회 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축단협 소속 회원단체 25개중 24개 단체에서 대표자 및 대표자 위임인이 참석했으며, ▲ 축단협 활동사항 보고 ▲감사결과 보고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 ▲신규 가입 단체 승인 ▲회칙 개정 ▲회장 및 임원 선출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 회의에서 한국흑염소협회의 축단협 신규 가입이 승인되었고, 회장 및 임원의 임기에 대한 날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회칙을 개정하여 최종 승인 의결되었다.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이 고사 의사를 밝힘에 따라, 단독 후보로 나선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이 무투표로 제13대 회장에 추대되었다. 또한 감사에는 입후보자가 없었음으로 기존 12대 축단협 감사였던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과 이덕선 친환경축산협회장이 추대되어 연임이 되었다. 부회장은 오세진 회장이 추후 지명, 대표자회의를 통해 선출 예정이며, 제13대 임원진의 임기는 20
돼지, 산란계 동물복지 지침(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내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11월 21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농장동물복지 연구 및 정책 현황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열고 돼지, 산란계 동물복지 지침을 공유했다.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와 협의해 일반 축산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지침 세부 내용을 설정한 바 있다.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유관 기관,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로 구성돼 동물복지 현안을 논의하는 국내 동물복지 전문가 모임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 김찬호 연구사가 동물복지 지침(돼지, 산란계)에 담긴 사육시설과 가축 관리 세부 항목 및 주요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정부 기관, 대학 관계자를 비롯해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가 참석해 동물복지 지침안을 공유하고, 주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벌였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동물복지 지침의 정보제공 효과를 언급하고, 개선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사육시설 활용 정보와 가축 관리 설명을 추가하는 등 축산농가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농
전국의 농축산단체 소속 농민 약 500여명은 5월 24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우산업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를 가졌다. 빈번해지는 농축산물의 재해와 수급불안정으로 가격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농가는 생산비 증가로 인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농축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은 열심히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양곡, 채소, 과일에 축산물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에 농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적정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농가소득 손실보전 대책인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품목에 고유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된 것처럼 대한민국 민족문화유산의 상징인 ‘한우’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세계 유일무이한 유전자원 한우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담긴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법은 여야에서 발의됐던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무사하게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교육기관 9개 대학 8개소(강원대학교,상지대학교, 순천대학교, 연암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충남대학교,한경국립대학교), 협회 1개소(대한한돈협회 한돈혁신센터)는 2월 21일 관리원 대회의실에서 축산환경 개선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축분뇨 관련 문제점(양분과잉, 축산악취 등) 해결을 위해서축산환경 분야 지자체 공무원, 가축분뇨 관련 종사자, 축산·경종농가, 학생 등 교육 대상자별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결되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관리원 및 교육기관은 교육생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축산환경개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악취 관리 등 다양한 현장실습형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환경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관 간 교육 컨텐츠와 강사 지원등 교육 인프라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전국 단위 교육생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축산환경 분야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탄소중립 등 친환경축산업에 대한 사회적요구에 따라 축산환경 교육수요가 증가하고,축산
최근 민생경제 위기 속에 각종 경제지표가 빨간불이다. 특히, 현장에 밀접해 있는 농축산인들과 외식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모두 고통에 신음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비합리적이고 내수시장을 위축하는 청탁금지법 가액을 정부에서 상향 개정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끝나지 않는 전쟁과 이상기후 등으로 사료값 등 생산비는 대폭 상승했지만, 금리인상과 소비침체로 축산물 가격은 대폭 하락해 축산농가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외식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도 재료비·인건비·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상승했지만,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식사가액과 선물가액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2016년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은 3만원으로 상한 기준이 설정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동이 없어, 법 적용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서 최근 전국 외식업체 153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음식값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식사비 3만원 한도가액에 대해 63.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상향조정을 원하는 응답자는 기존 3만원의 두배가 넘는 평균 75,800원으로 상한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