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환경관리원, 맞춤형 축산환경 교육에 속도

- 축산환경관리원-8개 주요대학-한돈혁신센터, 맞춤형 축산환경 교육 맞손 잡아
- 문홍길 원장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축산환경 전문인력 양성 발판 기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교육기관 9개 대학 8개소(강원대학교,상지대학교, 순천대학교, 연암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충남대학교,한경국립대학교), 협회 1개소(대한한돈협회 한돈혁신센터)는 2월 21일 관리원 대회의실에서 축산환경 개선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축분뇨 관련 문제점(양분과잉, 축산악취 등) 해결을 위해서축산환경 분야 지자체 공무원, 가축분뇨 관련 종사자, 축산·경종농가, 학생 등 교육 대상자별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결되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관리원 및 교육기관은 교육생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축산환경개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악취 관리 등 다양한 현장실습형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환경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관 간 교육 컨텐츠와 강사 지원등 교육 인프라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전국 단위 교육생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축산환경 분야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탄소중립 등 친환경축산업에 대한 사회적요구에 따라 축산환경 교육수요가 증가하고,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관리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여 이같은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추진해 온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고, 다양한 축산환경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가축분뇨 관리역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가축분뇨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평가하며, “향후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에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